이격거리 예외 조항 시행 2026.9.18. 시행 전까지는 지자체 조례로만 완화 가능. 여주시 사례 참고 — 마을공동체 소유·임대 태양광은 예외 허가 가능.
3,000kW 이하 소규모 발전사업자 허가. 관할 시·도지사 신청. 선정 후 6개월 이내 취득 의무 (미취득 시 선정 취소).
설립신고: 5인 이상 발기인 → 창립총회 → 시도지사 신고 → 설립등기. 결산 후 4개월 이내 경영공시 의무 (coop.go.kr).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필요. 농업진흥구역 내 원칙적 불가. 진흥구역 외 1,000㎡ 미만은 농지전용신고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