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저수지 수상태양광 기반 행정리 분양형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 사업명 | 완도군 저수지 수상태양광 기반 행정리 분양형 햇빛소득마을 시범사업 |
| 신청기관 | 완도군 — 사업주체는 행정리 단위 햇빛소득마을형 협동조합 10개소 |
| 사업위치 | 군내 대규모 농업용 저수지 등 2~3개소 수면(한국농어촌공사 관리). 후보지는 농업적 타당성·계통여건 조사를 거쳐 확정 |
| 사업규모 | 수상태양광 총 9.9MW — 990kW × 10개 구획(행정리당 1개, 1MW 이하) |
| 사업기간 | 2026. 8. ~ 2028. 12. |
| 총사업비 | 약 170억원(구획당 약 17억원, ESS·계통보강 별도) |
| 추진근거 | 행정안전부「2026년 햇빛소득마을」공모(공고 제2026-475호) / 한국에너지공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산지소형 시범사업 MOU(추진 중) — 자원 신청 2개 군 지정 |
※ 위 10.0MW·13.5GWh는 완도호 수면의 후보지 잠재용량이며, 이번 분양 사업규모는 990kW × 10구획 = 9.9MW다.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
265개 섬을 보유한 대표적 도서 군(3읍 9면). 도서 지역 특유의 계통 취약성으로 마이크로그리드 필요성과 실증 여건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
읍면 주민자치회 운영 경험과 더불어, 마을회·어촌계 중심의 공동체 의사결정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공동어장(전복·해조류) 운영 등 공동체 자산 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햇빛발전협동조합연합회 결성을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대상이자 농어촌기본소득 정책 대상 지역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이 가능하다.
육상태양광의 농지 잠식·이격거리·경관 갈등 없이 대규모 부지 확보가 가능하며, 공모 공고 또한 농업 기반 자원(저수지 등) 부지 발굴·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 완도 본섬 58개 행정리, 완도호 반경 3km 내 약 20여개 행정리
구획당 총사업비 약 17억원
완도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의 지역 기반 대출·출자 병행
완도군 기초계정 투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계정 매칭, 완도군 기금 투자계획 반영
참여 주민이 농어촌기본소득 일부(예: 월 5만원)를 조합 출자금으로 정기 적립. 시민기금(전남광주 사회연대금융)의 선(先)융자 브릿지 병행
마을기금·각종 보상금·고향사랑기부금 등 활용(개인 출자는 전체 주민 출자금의 10% 이내 제한)
참여 마을에 비정주라도 완도군민이면 누구나 출자 가능한 크라우드펀딩 기금 조성, 수익율 7% 내외 이익 배당
약 1년 6개월이면 ②(약 0.85억원)를 충당한다. 기본소득이 '소비'로 끝나지 않고 마을 자산과 평생 배당으로 전환된다.
구획당 연간 발전량 약 1,300MWh(이용률 15%) × 고정가격계약 또는 PPA(주민참여 REC 가중치 반영)
운영비·융자 원리금 상환 후 초기 순수익 연 5~7천만원
융자 상환 완료 후 순수익 연 1.5억원 이상 확보 시,
참여 주민 100명 기준 1인당 배당 전망(+ 마을 공동복지 병행)
발전소는 협동조합 소유로 하되 마을회와의 신탁계약으로 공동체 자산에 장기 귀속시키고, 매각·용도 외 사용을 제한한다. 기본소득 일부가 출자로, 출자가 평생 배당으로 이어지며 이전소득이 공동체 자산으로 바뀐다.
| 주체 | 역할 |
|---|---|
| 완도군 | 사업 총괄, 전담 TF·기초 중간지원조직 설치, 후보 저수지·행정리 선정, 인허가 및 이격거리 조례 정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반영, 사업지원계획서 제출 |
| 행정리 협동조합 (10개소) | 사업 주체 — 조합 설립·출자, 발전소 소유·운영, 수익 환원 |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광역계정 매칭, 시민기금 저리융자·이차보전, 확산 매뉴얼 연구용역 결합 |
| 한국에너지공단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술지원, ReSCO 연계, REMS 모니터링, 한전 계통연계 협의 |
| 한국농어촌공사 | 저수지 수면 사용 협의, 농업적 타당성 검토, 목적 외 사용허가 |
| 한전 · 지역금융기관 · 사회연대경제조직 | 계통연계, 금융, 주민조직화·조합설립 컨설팅 |
10개 행정리, 참여 주민 약 1,000명에게 연간 배당·마을복지 재원을 제공하는 항구적 소득 기반을 구축한다.
기본소득 일부가 출자로, 출자가 평생 배당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의 전국 최초 실증 — 이전소득을 공동체 자산으로 전환하는 선도모델이다.
유휴 공공자원(저수지)을 활용한 이익공유 표준모델로, 입지 갈등 없는 재생에너지 확산 경로를 제시한다.
ESS·마이크로그리드 결합으로 도서 지역의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실현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소모성 지출'에서 '수익형 공동체 자산 투자'로 전환하는 모범사례가 된다.
본 계획서는 시범사업 신청용 기본계획(안)으로,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규모·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다.